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7 2013고단2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23: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8년 동안이나 일을 안 하면 처형이 힘들다. 일 좀 하라."는 충고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5cm, 손잡이길이 13.3cm)를 가지고 나와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