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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6고단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0: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원곡 초등학교 쪽에서 원곡고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1,748,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가해, 피해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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