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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단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2:25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불미 골 네거리 앞 편도 4 차로를 성서고등학교 방면에서 불미 골 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투 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투 싼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58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12,2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 싼 차량 뒷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주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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