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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21:25 경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광신 대교 쪽에서 신창동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왼쪽 공터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E(43 세) 과 피해자 F( 여, 35세) 가 타고 있는 G 토스카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가 밀리면서 왼쪽 앞부분으로 그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32 세) 소유의 I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차를 수리 비 5,303,462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1,373,1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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