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년 압제 1449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881』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 피해자 명의 계좌가 유출되었으므로, 피해자 임을 증명해야 한다’ 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해당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한 후 모두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거나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이나 박스 등을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도록 하고, 1차 현금 수거 책은 피해 금원을 직접 전달 받아 이를 2차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위 2차 현금 수거 책은 재차 위 금원을 3차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금원을 취득하고, 이를 서로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20. 9. 23. 09:5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소속 경찰관이다.
당신 명의 C 계좌가 유출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당신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 임을 입증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위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박스에 담아 당신의 주거지 앞에 놓아두면 우리가 경찰관을 보내
그 돈을 수거하여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재 수사기관에서 금융정보 유출 등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20. 9. 23. 12:30 경 위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현금 15,734,000원을 박스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