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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289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26,094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33962 임차보증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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