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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499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5가단48209 약정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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