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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485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5가단56336 구상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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