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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해자 B( 남, 58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앞좌석에 승객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D 아파트로 가 던 중 피해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욕 좀 그만 해 달라.’ 고 말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피해 자인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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