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13:1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학교 정문 근처에서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던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채, 피해 자로부터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 받자 ‘ 못해. 호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특별 양형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 감경요소)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별 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른다( 벌 금 5회, 집행유예 1회). 특히 피고인은 2017. 4. 경 상해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 내용을 보더라도,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피해자가 즉시 정차하지 않았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실효되어 이 사건 징역형과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