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13 지분, 원고 B, C, D, E, F에게 각 2/13 지분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순천군 G, H’ 앞으로, ① 1944. 9. 29.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44. 9.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② 1945. 1. 18. 같은 목록 2,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44.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③ 1945. 2. 21. 같은 목록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44.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3. 28. 피고 앞으로 1995. 12. 10.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H은 I의 창씨개명한 이름이다.
I은 1997. 1. 11. 사망하였고, I의 단독상속인인 아들 J이 1986. 12. 27. 사망하여 J의 처 원고 A(상속지분 3/13 지분)와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상속지분 각 2/13)이 I의 재산을 공동으로 대습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일본인이 아닌 창씨개명한 한국인인 I 소유로서 귀속재산처리법 2조에서 정한 귀속재산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참조). 원고들은 I의 대습상속인으로서 I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에게 3/13 지분, 원고 B, C, D, E, F에게 각 2/13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