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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0.19 2018가단42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영동군 C 대 205㎡(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 중 소유자란에는 소유자가 D(일자 기재 없음), E(E, 1944. 3. 17.), F(일자 기재 없음), G(1963. 3. 27.), 피고(일자 기재 없음)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는 1967. 1. 19. 위 토지에 관하여 1966.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충북 영동군 H 대 96㎡(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 중 소유자란에는 소유자가 D(일자 기재 없음), E(E, 1944. 3. 17.), F(1949. 9. 20.), 피고(1967. 6. 27.)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는 1967. 6. 27. 위 토지에 관하여 1967.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2 토지는 1986. 2. 21. 이 사건 1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합병된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합병 후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I는 1944. 3. 17.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1, 2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의 이름은 창씨개명한 E 이었다.

I는 이 사건 1, 2 토지 지상에 집을 지어 거주하다가 한국전쟁으로 집이 멸실되었고, 이 사건 1, 2 토지에 집을 다시 지으려 하였으나 F의 방해로 이 사건 1 토지 지상에 집을 짓게 되었다.

F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1, 2 토지를 매도하였다.

합병 후 토지에 관한 피고의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병 후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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