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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단250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연예인 매니저로 근무하며 연예인의 공연 스케줄 관리 및 공연료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회사 모르게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공연료를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공연대행사인 ‘F’ 대표 G와 H 오픈행사에 관한 ‘공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I 3F’, 서명란에 대표이사의 이름 ‘J’을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공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 강남구 K 402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공연대행사인 ‘F’ 대표 L과 M 축하공연에 N외 여자 3명이 공연하기로 하는 공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을란에 ‘서울 강남구 I 3F’, 서명란에 대표이사의 이름 ‘J’을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공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연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연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23.경 ‘F’ 대표 G와 H 오픈행사에 관한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150만원을 피해자인 ㈜D를 위해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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