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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5가단305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41,93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⑴. 원고는 2013. 10. 16. 피고가 시행사로 있는 부산 서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세대에 삼성전자 제품인 시스템에어컨을 물품대금 81,954,000원, 공사비 69,376,000원, 부대공사비 1,770,000원 합계 153,100,000(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 설치하기로 약정하면서, ① 원고가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피고는 익월에 대금을 입금하되, ② 피고가 물품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다만, 시스템에어컨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 내에 실내기를 설치되나, 9세대의 실내기에 1대의 실외기를 연결하는 구조이므로, 이와 같은 납품, 설치 특성상 각 세대별 설치가 아닌 9세대 시스템 멀티로 진행됨에 따라 제품 A/S 발생시 처리 완료까지는 해당 세대는 에어컨 사용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꼭 입주자들에게 홍보 및 전달이 되어야 함을 반드시 확약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또한 원고는 2013년 11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 내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각종 가전제품을 111,624,27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하면서, ① 원고가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피고는 익월 10~11일에 대금을 결제하고, ② 피고가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그리고 원고는 2014년 3월경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4층과 2~4층 공용부분에 추가로 시스템에어컨(이하 위 ⑴항의 시스템에어컨과 추가로 납품한 시스템에어컨을 통틀어 ‘이 사건 시스템에어컨’이라 한다)을 납품, 설치하되, 그 대금은 77,03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① 원고가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피고는 익월 5일에 대금을 결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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