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07 2020고단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19:00경 피해자 B(55세)과 함께 자신의 트럭을 타고 정읍 시내를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확 때려죽여버린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서 조수석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입술부위에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D 진술 관련, 커피포트 사진 첨부)
1. 참고자료(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인중부터 입술부위가 찢어져 네 바늘을 꿰매고, 이빨이 흔들리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