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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4고단2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66』 피고인은 2008.경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B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5 삼성화재 부천 중동지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동대문 상인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월 4%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산개발에 투자하였다가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아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일 뿐 동대문 상인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한 사실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심지어 투자원금 조차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9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65』

1. 2012.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20.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계주로 있는 계금 1,500만 원 짜리 순번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고 싶다. 1번으로 계금을 주면 계 불입금을 잘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석산개발에 투자하였다가 1억 원 이상 손해를 보아 그 원금과 이자를 돌려막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피고인이 받기로 한 계금 1,500만 원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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