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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408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83,831원 및 그 중 20,321,841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되, 변경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청구는 원채권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가 재차 양수받은 채권에 기한 양수금 청구이고, 청구금액 59,083,831원은 대출원금 잔액 20,321,84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2009. 10. 29.까지 연 29.9%의 이율로 계산한 미수이자 22,756,731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9. 10. 30.부터 2014. 6. 16.까지 연 17%의 이율로 계산한 미수이자 16,005,259원을 합산한 금액이다’를 추가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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