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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032706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교 신축사업의 개요 및 실시사업의 체결 등 1) 경상북도 교육청은 2008. 9.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G초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LT)’(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임대형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청 고시 H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포항시 북구 X 부지 위에 O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를 신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4개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총 36,481,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신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2) 토목, 건축공사 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와 사이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향후 출자를 통해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08. 10. 15.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하고, 위 4개 회사를 ‘피고 설계회사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참가인이 피고 설계회사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중 기본설계(1단계 용역)에 관해서는 계약기간 2008. 9. 5.부터 2008. 12. 12.까지, 계약금액 5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실시설계(2단계 용역)에 관해서는 계약기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부터 착공일까지, 계약금액 84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각 정하여(총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1,420,000,000원) 도급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에 지질조사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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