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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2:5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던 중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피고인의 집주소를 알려준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위 E으로부터 집에 들어갈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그로 인해 위 E이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위 E의 얼굴과 손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 귀가를 도와주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파출소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술에 만취되어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어린 젊은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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