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2:5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던 중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피고인의 집주소를 알려준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위 E으로부터 집에 들어갈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그로 인해 위 E이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위 E의 얼굴과 손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 귀가를 도와주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파출소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술에 만취되어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어린 젊은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