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방어진 선적 연안복합어선 C(0.98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어선법위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14:20경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 어민회관 앞 부두에서 위 C에 어선검사증서의 최대승선인원인 4명을 초과하여 KCC 울산공장 직원 등 총 8명을 승선시켜 같은 구 방어진 방파제 내측 수역에 위치한 KCC해상시험장까지 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조건에 위반하여 위 C를 항행에 사용하였다.
2.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 C는 5톤 미만의 선박이고 승객정원이 13명 이하이며, 영업구역이 2해리 미만이라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CC 울산공장 직원 7명을 위 C에 승선시켜 KCC해상 시험장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1인당 1만 원씩 합계 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유ㆍ도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위반의 점),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9조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유ㆍ도선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