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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56
영아살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위적 공소사실인 영아 살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영 아살 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체 유기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고의를 가지고 영아를 살해하였다거나 작위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작위로 써 영아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정도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영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하혈이 심하여 여러 차례 기절하였고, 그렇게 기절한 뒤 가족들에게 뒤늦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분만 직후 피고인의 상태나 피고인이 처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영아의 구호를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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