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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5 2017가합83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및 그 인근 토지 등 소유자들이 2011. 8. 2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1. 9. 19.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9. 22.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명칭은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었으나 2017. 7. 5. 그 명칭이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5. 9. 24. 안산시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안산시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17. 안산시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안산시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15. 조합원들의 이주기간을 2017. 8. 10. ~ 2017. 10. 31.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바. 원고의 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제5조 1항), 조합원은 기타 관계법령 및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제10조 1항 7호),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하며(제36조 1항),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36조 4항)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정관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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