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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2 2018가단716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I 일원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2013. 10. 8.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10. 31. 조합설립등기를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5.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6. 13.부터 2016. 8. 12.까지 조합운 분양신청을 거쳐 2016. 12. 25. 조합원 추가분양신청을 마쳤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18. 9. 19. 위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별지1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된 피고별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한다)을 소유한 자들로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라.

원고는 2018. 12. 11.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이주 및 철거를 위해 각 조합원들에게 2019. 1. 18.부터 2019. 5. 17.까지 이주하고 부동산을 원고 조합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개시공고 및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의 정관은 조합원의 부동산인도의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분 조 항 내 용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제10조 제1항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출자, 신탁등기의무 이주 대책 제36조 제1항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제4항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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