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 및 그 인근 토지 등 소유자들이 2011. 8. 2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1. 9. 19.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9. 22.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명칭은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었으나 2017. 7. 5. 그 명칭이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서,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5. 9. 24. 안산시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안산시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17. 안산시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안산시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15. 조합원들의 신탁등기 기간을 2017. 7. 4. ~ 2017. 7. 10.까지로, 이주기간을 2017. 8. 10. ~ 2017. 10. 31.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바. 원고의 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제5조 1항), 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신청일 이전 또는 이후에 조합에서 정하여 통지한 기간 내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6조의1 1항)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재건축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