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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5038
부동산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E 외 6필지 405,782.40㎡ 대지상의 건축물 150동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2. 조합설립인가를, 2008. 4. 1.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송파구청장은 2015. 1.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의 공유자이고,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번 부동산의 소유자이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 소속된 상가조합원이다.

다. 원고의 정관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6. 18. 위 정관규정에 따라 상가조합원들에게 2014. 7. 7.부터 2014. 8. 8.까지 사이에 이주할 것을 공고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들로서 조합정관에 따라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주기간 만료일로부터 이미 7개월 이상 지난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들에게 이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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