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일원 68,934.9㎡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2. 안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안산시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5. 11. 19.경 이주기간을 2015. 11. 30.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정관 제36조 제4항은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정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주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주비 지급의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