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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7 2018고합1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경남 B군청 기획조정실장(4급)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7. 9. 11.경 경남 B군에 있는 B군청에서 B군수인 C에 대한 인터뷰가 실린 잡지인 ‘D’(2017년 9월호) 300부를 구입하였다.

위 잡지 표지에는 C의 인물사진과 함께 ‘호리병 속 괴짜가 만들어가는 B 세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6쪽에 걸쳐 ① C 군수가 관광객 증대, 해외수출 증대, 특산품 브랜드화 등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에 올랐고, ②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계절별 축제를 기획하여 결국 큰 성공을 이끌었으며, ③ 중국 E이 B군에 보낸 메시지를 홍보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④ 가뭄이 닥치자 수로를 막고 물을 공수하는 등 발 빠르게 천재지변에 대처하였으며, ⑤ ‘마하 행정의 대가’로 불리면서 어려움에 정면 돌파하는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군수실을 벗어나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고, ⑥ B군민들을 위하여 자서전을 집필하고 공무원들에게 독서를 적극 권장한다는 등의 인터뷰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12.경에서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위 잡지 230부를 B군청 실ㆍ과 사무실 및 관내 13개 읍ㆍ면 사무소에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 예정인 B군수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시 B군수인 C의 업적을 소속직원과 선거구민에게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도서구입 공문

1. 조사경위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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