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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8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8. 7. 6.경까지 B광역시 대변인(4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B광역시청 대변인실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9.경 C에 있는 B광역시청 대변인실에서, “D”이라는 제목 아래 “ 11월 7~8일(화~수), 국회. 정당대표, 예결특위 간사위원 등을 만나 국회 차원의 협력 당부! 여야 구분 없이 B시 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제안. F 시장 ‘예산심사 기간 동안 주요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과 같은 문구와 함께 F 전 B시장이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하거나 협력을 당부하는 활동사진들을 집어넣어 카드뉴스 형태의 시정홍보물 파일인 ‘G’을 제작한 다음 소속 직원 H으로 하여금 위 ‘G’을 B시민들이 회원으로 다수 가입해 있는 I 카페 ‘J’, ‘K’의 각 게시판에 각각 게시하고 약 100여 명의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B광역시 홍보자문단의 L 그룹채팅방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전 B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G’을 제작하여 위 I 카페 ‘J’, ‘K’에 각각 게시하고 B광역시 홍보자문단 L 그룹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의 업적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피고인의 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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