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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3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3066] 피고인은 2009. 1. 6.경부터 2010. 여름경까지 서울 강서구 D빌딩 1층에서 슈퍼마켓인 ‘E’를 운영하였고, 2006. 12. 31.경부터 2010. 4.경까지 서울 강서구 F 2층에서 신용카드체크기 소매, 애프터서비스업체인 ‘G’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C(46세)에게 “내가 카드단말기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성상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 카드매출이 많은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매출이 큰 업체는 단말기 설치 이전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목돈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초에 송파지구의 H 유통단지에 동종 업체들과 연합하여 투자 진행예정이므로 이에 사용될 돈을 투자해 달라, 매월 수익금조로 2부 5리를 확정 지급해주겠다, 나는 이와 별도로 E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매출이 700-800만원에 이르니 안심해도 좋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경 이후 위 E와 G의 수입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두 업체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여유자금 없이 서로 돌려막기를 통해 겨우 급한 결제를 해결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단말기 가맹점의 신규유치를 통한 수수료 수입 확대는 동종업체간 과다경쟁 및 이에 따른 비용초과지출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제일은행 예금계좌(I)로 2009. 6. 27.경 5,000만원을, 2009. 6. 29.경 1억5,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의 제일은행 예금계좌(J)로 2009. 9. 3.경 9,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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