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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합3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파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피해자 D에게 “파주시 G 토지를 가스충전소 부지로 개발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청송에너지에 매매하면 평당 40만 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 나에게 개발비용을 주면 3개월 이내에 개발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토지의 개발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4.경 피고인의 제일은행 예금계좌(H)로 개발비용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8.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6,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주면 천안시에 있는 4층 건물을 매수하여 월 임대료로 당신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성화 시킨 후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가스충전소 개발비용으로 들어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건물의 매수 및 재매각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1.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I)로 건물 구입비용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마포구 J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매매계약금 및 개발비용을 주면 천안시 L에 있는 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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