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7.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에 가시 광선 투과율 측정기를 납품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도 산소 센서를 납품하고 있으며 일본에 수출권도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H 아파트 508동 1602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2.5% 의 이자에 2010. 5. 8.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과 가시 광선 투과율 측정기 납품계약을 위해 접촉한 사실만 있을 뿐 납품한 사실이 없으며, 현대자동차에 산소 센서를 납품한 사실이 없고 일본에 수출권도 없었다.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매출이 5억 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2009. 5. 경에는 연간 매출이 1억 원 안팎이었고, 자체 생산 라인까지 폐쇄해 다른 업체에 의뢰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한, 은행 대출 이자와 사채 이자가 매달 600만 원이어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이자 지급에 급급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5. 8. I 명의 제일은행 계좌 (J) 로 선이자를 공제한 69,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22.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5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로 월 5%를 지급하고 한 달 뒤인 2009. 6. 25.까지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