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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10185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0. 피고 C과 전원주택 부지개발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동업계약서 원고와 피고 C은 전원주택 부지개발 분양을 하는 사업의 경영과정에서 생기는 투자금액과 이익금의 분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사업부지의 부동산표시 경기도 화성시 D 임 9,025㎡ 동소 전 E 1,696㎡ 동소 전 F 2,645㎡ 제1조 (원고와 피고 C의 출자의무) 원고와 피고 C은 초기 투자액을 각각 3억 원으로 투자하고 피고 C이 모든 업무에 책임을 지며 원고는 투자액의 한도를 3억 원으로 한다.

제3조 (피고 C의 이익분배의무) 피고 C은 2011. 8. 30.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이익금의 3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원고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원고의 출자금 우선지급업무)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금액이 입금될 경우 원고의 투자금액 3억 원을 우선 지급한다.

제6조 (미분양시 이익금 지급방법) 이 사건 사업이 부득이한 경우로 미분양되어 이익금 배분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미분양부지로 원고에게 지분의 한도만큼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8조 (손해배상)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동업계약이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C은 2011. 11. 30.경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원고의 도움을 받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자신이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원고를 사내이사로 각 등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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