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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10308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망 E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57344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 주식회사가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57344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17.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D 주식회사가 2016. 2.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가 양도인을 대리하여 2018. 12.경 E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사실, 한편 E이 2019. 1. 14. 사망하여 피고들은 그 상속인이 되었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느단152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9. 4. 11.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19. 7. 18.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임이 증명된 원고에게 피고들이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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