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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11153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3981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39817호 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2.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D는 2013. 7. 15.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사실,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과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19. 4. 1.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임이 증명된 원고에게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파산면책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실수로 원고의 채권을 누락하여 이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집행문부여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집행문부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문부여의 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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