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0540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34067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34067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6. 청구인용의 판결을 받은 사실, D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E가 2016. 2. 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가 양도인을 대리하여 2018. 1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사실,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과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19. 2.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임이 증명된 원고에게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