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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11086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E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073777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07377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28.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E는 2013. 7. 15.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사실,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과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19. 3. 7. 피고 D에게, 2019. 3. 31. 피고 C에게 각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임이 증명된 원고에게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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