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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나429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1. 11. 8.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5. 18. 원고들을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1가소104392)을 제기하였는데, 2001. 11. 8.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6. 14.부터 2001.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01. 1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B는 2002. 1. 5.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483,424원을 대구지방법원 2002년 금 제250호로 변제공탁하였다

{공탁사실증명서(갑 제4호증)의 법령조항 란에 ‘민법 제487조’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3. 1. 22. 이의를 유보하고 위 변제공탁금 1,483,424원 및 이에 대한 공탁일로부터 출급일까지의 이자 25,940원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 B가 2002. 1. 5. 변제공탁한 1,483,424원을 피고가 출급해 감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판결금 원금 1,400,000원에 대하여 위 변제공탁일인 2002. 1. 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보면, ① 2001. 6. 14.부터 2001. 11. 8.까지 28,383원{= 1,400,000원 × 5% × 148일/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이하 같다

)}, ② 2001. 11. 9.부터 2002. 1. 5.까지 55,616원(= 1,400,000원 × 25% × 58일/365일) 합계 83,999원(= 28,383원 55,616원)이 된다.

이에 대해 위 변제공탁금 1,483,424원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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