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7. 28. 선고 2016나14642호 양도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피고를 상대로 양도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가소5212호), 위 법원은 2015. 6. 18.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910,91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다. 그런데 위 1심 판결의 항소심은 2017. 7. 28. ‘1심 판결 중 일부분을 취소하고, 가지급물의 반환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789,81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2016나14642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 위 판결은 2017. 8.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8. 8.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93,06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3411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2017. 8. 8. 변제공탁 함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판결금 원금 789,815원에 대하여 위 변제공탁일인 2017. 8. 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보면 3,570원이 되고, 이에 대하여 위 변제공탁금 793,060원을 민법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결국 이 사건 판결금 원금 325원(= 이 사건 판결금 원리금 합계 793,385원 - 변제공탁금 793,060원)이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