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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7.12.07 2017가단1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7. 28. 선고 2016나14642호 양도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피고를 상대로 양도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가소5212호), 위 법원은 2015. 6. 18.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910,91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다. 그런데 위 1심 판결의 항소심은 2017. 7. 28. ‘1심 판결 중 일부분을 취소하고, 가지급물의 반환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789,81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2016나14642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 위 판결은 2017. 8.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8. 8.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93,06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3411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2017. 8. 8. 변제공탁 함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판결금 원금 789,815원에 대하여 위 변제공탁일인 2017. 8. 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보면 3,570원이 되고, 이에 대하여 위 변제공탁금 793,060원을 민법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결국 이 사건 판결금 원금 325원(= 이 사건 판결금 원리금 합계 793,385원 - 변제공탁금 793,060원)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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