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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0 2020가단228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전9191 임대료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전9191 임대료 등 사건에서 2018. 11. 2. ‘원고는 피고에게 4,25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8. 11. 30. 확정됨 원고는 2020. 1.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 제97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및 이 사건 지급명령과 관련한 비용 합계 680,250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4,255,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748,410원 등 합계 5,684,100원을 변제공탁함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4,255,440원에 대한 2018. 11. 16.부터 변제공탁일인 2020. 1. 17.까지의 지연손해금은 748,491원(= 4,255,440원 × 15% × 428일/365일)이고, 따라서 변제공탁일인 2020. 1. 17.까지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 등의 합계액은 5,684,181원이므로, 위 변제공탁은 유효하지 않음 하지만 피고가 2020. 1. 31. 이의를 유보하고 위 변제공탁금 5,684,100원을 출급하여 위 변제공탁에 일부 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위 변제공탁금 5,684,100원을 위 집행비용 등 합계 680,250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4,255,440원에 대한 2018. 11. 16.부터 2020. 1. 31.까지의 지연손해금 772,974원(= 4,255,440원 × 15% × 442일/365일) 및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중 4,230,876원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중 24,564원이 남음이 계산상 명백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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