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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63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 C, D는 각 16,112,305원 및 그 중 각 8,446,666원에 대하여, 2) 피고 E는 563...

이유

1. 기초사실

가. H 신용협동조합(이하 ‘H신협’이라 한다)은 2003.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H신협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I, F, G 등은 다음과 같이 파산 전 H신협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순번 직책 성명 재직기간 1 이사장 F 1992. 2. 1.~2000. 3. 9. 2000. 10. 26.~2001. 1. 25. 사실상 이사장 2000. 3. 10.~2000. 10. 25. 2001. 1. 26.~2003. 5. 1. 2 이사장 G 2000. 3. 10.~2000. 10. 25. 2001. 1. 26.~2002. 7. 19. 3 이사장 J 2002. 7. 20.~2002. 11. 3. 4 부장 I 1989. 6. 21.~2002. 11. 11. 5 대리 K 1995. 5. 8.~2002. 11. 6. 다.

E는 J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간을 2002. 7. 20.부터 2002. 11. 3.까지로 정하여 J이 H신협에 근무하는 동안 그 직무와 관련하여 H신협에 손해를 입힐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H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8514호로 F, G 등 H신협의 임직원들과 신용보증인 E 등을 상대로 고객예탁금 횡령 등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7. 25. 별지 ‘2003가합8514 주문’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F, G에 대해 2006. 8. 12.경, E에 대해서는 2006. 9. 1.경 각 확정되었다.

마. 파산자 H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9. 7. 27. 원고에게 망 F, 망 G, E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바. 1 한편 F는 2007. 6.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L, M, N이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피고 A은 망 F의 재산 상속을 한정 승인하는 신고를, L, M, N은 망 F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2007. 9. 7. 2007느단1529호 및 2007느단1530호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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