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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8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9. 04:22 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2 층에 있는 ‘E PC 방’ 내 25번 자리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또는 소지하던 도난된 물품 중 현대신용카드의 명의자는 피해자 F의 부친 O이다( 수 13).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5 휴대전화 1대, 현금 20,000원, 현대신용카드, 하나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 폴 스미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4. 22:37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호텔’ 101호에서 피해자 C이 술이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시가를 알 수 없는 갤 럭 시 S4 휴대전화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9. 05:02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편의점 ’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대신용카드( 카드번호 K)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등 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같은 날 05:06 경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9. 16:57 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제과점 ’에서 빵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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