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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5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집에 꽂혀있는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 22:3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하나은행 통장 1개, 외환은행 통장 1개,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외국인 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5. 19:3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집에서 피해자의 구(舊)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23. 12:17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배 값 4,500원을 결제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처럼 피고인을 D로 믿도록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11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0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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