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제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4. 9. 2. 형기 종료로 출소한 사실이 있다.
『2016 고단 2696』 피고인은 2016. 10. 25. 13: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애월읍 수산리에 있는 수산 공업사 앞 도로까지 6km 정도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59』 피고인은 2017. 2. 20. 14:3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 '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갈치 2 팩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69』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09: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와 현금 26,000원, 현대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7. 15:20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3,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910원 상당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2. 18. 08:42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음식대금 5,000원을 결제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