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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45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22:40 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C 렉스 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도로 공사로 인해 2 차로 길이 1 차로로 좁아 지는 지점에 이르러,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25 세) 이 양보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다가가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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