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7] 피고인은 2017. 1. 11.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압타 밀 프 락 트라 분유 5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2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분유 5통을 송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분유 5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분유 5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22] 피고인은 2017. 1. 14.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유아용 범보 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4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의자를 송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의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58] 피고인은 2017. 3. 4. 02:35 경 인천 계양구 G 지하 1 층 HPC 방 7번 자리에서 피해자 I이 PC 본체 위에 올려놓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6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중고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