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26 2013고정114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2.경 보험설계사 E로부터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소개받아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6. 피보험자 피고인, 월 보험료 80,000원, 보험상품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GA)'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10. 4. 29. 피보험자 피고인, 월 보험료 43,120원, 보험상품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Ⅱ)10‘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메리츠화재와 체결하고, 2010. 5. 1. 피보험자 피고인, 월 보험료 73,800원, 보험상품 ’무배당종신표준80세납‘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ING생명과 체결하고, 2010. 5. 4. 피보험자 피고인, 월 보험료 30,000원, 보험상품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체결하고, 같은 날 피보험자 피고인, 월 보험료 34,000원, 보험상품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 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F에게 병원소개비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6.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