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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고단2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 동로 117번 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 주로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음주 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200% 로 상당히 높다.

-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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