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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8.23.선고 2019고합95 판결
살인미수,상해,폭행
사건

2019고합95 살인미수, 상해, 폭행

피고인

A 남 76. 생

검사

강지원 ( 기소 ), 김준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8. 2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압수된 과도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17 : 15경 울산 중구 # # 2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 ▦▦ "@ @ 동에서, 별거 중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 B ( 여, 39세 ) 에게 화가 나 자녀와 함께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로부터 아들을 떼어내 안고 비상계단으로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13. 경 피해자와 이혼한 후 2019. 3. 15. 경 피해자가 내연남으로 의심해오던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0. 09 : 30경 울산 중구 % % 4길 49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아들을 등원시키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 이야기를 좀 하자. ' 고 말하며 길을 막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

3.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행하며 내연남으로 의심해오던 남자와 계속 만나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9. 3. 24. 14 : 20경 울산 중구 # # 2길 45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 @ 동 * * 호에서, 옷가지 등을 가지러 와 짐을 싸고 있는 피해자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 과도 ( 총길이 약 28. 5cm, 칼날길이 약 15. 5cm ) 를 손에 쥔 채, 전날부터 미행하며 목격한 피해자의 행적을 언급하며 '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 않냐. ' 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 니가 죽으면 애를 누가 키우겠노, 내까지 죽으면 애를 누가 키우겠노. '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과도를 피해자 쪽으로 겨눠 피해자를 세탁실 쪽으로 이동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위 과도의 칼날을 잡으며 반항함에도 과도로 위 피해자의 복부와 오른쪽 옆구리를 각 1회 찌르고, 세탁실 밖 부엌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복부 부위를 각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외상성 찢김 등의 상처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살인미수 )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 / 3로, 상한을 2 / 3로 각 감경 )

나. 제2범죄 ( 상해 )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 제1유형 ] 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폭행 )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 제1유형 ] 일반폭행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1년 8월 10일 (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제3범죄 상한의 1 / 3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아내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이혼을 한 후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화가 나서 폭행하고 , 나아가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등을 공격하여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부상을 입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전아내에 대한 질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김정성

판사 이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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