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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616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를 ’상습상해‘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를 ‘1. 상습상해’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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