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를 ’상습상해‘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를 ‘1. 상습상해’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