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1:40경 남양주시 C건물 F동 앞 길에서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D을 밀어내기 위하여 가슴을 한 번 밀었을 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진단서가 있다.
먼저 D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에 대하여 보면, D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차 안에 있던 자신을 끌어냈고 자신은 피고인을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낸 후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목 뒤를 때렸으며 차에 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의 진술은 무엇보다 멱살을 잡은 경위와 장소,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부분 즉, 피고인으로부터 따귀를 맞는 등 추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게다가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고,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사진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D은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맞기만 하였다고 진술하므로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E의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E는 경찰에서 D이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였다.”는...